제목 : 신한미소금융 자립지원 대출관련 변경 통보 및
화물운수종사자를 위한 신한은행 저리 대출상품 안내
1. 신한미소금융재단 신한미소-2012-2(’12.05.16) 및 신한은행 SH-잠실-2012-0003 E(2012.05), 화련 제185호(’12.05.29)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신한미소금융재단에서는 금융당국의 무담보의 원칙이행 촉구 공문이 접수되어“차량구입자금대출”취급이 더 이상 어렵게 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차 구입자금 대출이 폐지되었음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당 협회에서는 폐지된 화물차 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대체하고 기존의 저신용, 저소득 대상의 신한미소금융 대출상품의 대출자격이 안되는 고신용 사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높은 금리의 타금융기관의 대출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위해서 신한은행 잠실금융센터의 협조로 당 협회 소속 화물사업자(위‧수탁차주)를 위한 저리 대출상품을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영업장에 문의 바랍니다.
붙임 : 신한은행 대출상품안내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