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과 관련해 갈등하던 쿠팡과 물류업계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이 뚫렸다. 택배 등에 사용되는 소형화물차에 대한 증차 규제가 12년 만에 풀렸기 때문이다. 택배용 차량을 자유롭게 증차·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물류업계는 '자격 논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 7대 유망 서비스업의 하나인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업계‧차주단체와 지난해 9월부터 50여 차례 이상의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하고 이날 오전 합의문에 서명했다.
■택배차량 수급조절제 폐지… "물류업계 서비스 경쟁 본격화될 것"
국토부는 최근 차량수요가 증가하는 소형화물차(1.5t 미만)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택배용 화물차(‘배’ 번호판)에 대해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신규 허가를 허용한다.
사업자 소유의 일반 업종의 소형화물차도 자유로운 증차 및 신규 허가를 허용한다. 다만 신규허가 차량에 대해 직영 의무(20대 이상), 양도 금지, 톤급 상향 금지 등 강력한 허가조건을 부과하여 무분별한 차량 급증 등 부작용을 차단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급조절제는 전년도 수급상황을 바탕으로 수급조절위원회 합의를 거쳐 다음해 말에나 증차를 하는 과정을 가졌다. 수급상황과 증차시기의 괴리가 1년 정도로 컸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증차신청 후 20일 이내에 증차가 결정되게 된다.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자리에서 "기존의 제도는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물론 기존 업계의 반대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증차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제 업계가 필요한 만큼의 차량을 증차할 수 있게 됐고 국민들이 필요로 했던 택배 서비스의 질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해 법적인 공방을 펼치고 있던 쿠팡과 물류업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국토부 주현종 물류정책관은 "그동안 물류업계와 쿠팡이 가졌던 법적 문제도 사라질 것"이라며 "쿠팡은 향후 택배업에 진출하거나 법인으로서 20대 이상의 일반 택배차량을 등록해서 사용하게 되고 물류업체들도 본격적인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가맹사업을 개편한 '물류네트워크사업'(가칭)은 허가기준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 정보기술(IT) 기반 스타트업 등의 신규 진입도 유도할 방침이다.
■지입차주·영세업자 지원하고 25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마련
국토부는 지입차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영세 차주와 사업자도 지원한다. 운송업체의 직영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 신규 허가 차량은 직영과 양도 제한을 전제로 허가하고, 직영차량이 50% 이상인 경우 일정기간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운송업체의 일방적 지입계약 해지를 방지해 지입차주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원가 산정 능력이 없는 영세 차주들의 수입 하락을 방지하고 화주에 대한 운임협상력 증대를 위한 '참고원가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1995년부터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택배업계 차원의 용달업계와 상생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물류업 17개 대기업에서 4년간 25억원을 출자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화물차 업종도 전면개편한다. 기존 용달·개별·일반으로 나눠져 있던 업종구분을 '개인'과 '일반'으로 개편한다.
-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이해관계자 간 양보와 협조 속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며 "이번 대책은 향후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상생의 기반을 조성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