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화물차 운행금지, 물류업계 '어떻게 해?'
내년부터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등록차량) 서울 진입금지
손정우 기자 2315news@klnews.co.kr
급기야 우려했던 노후 경유차 서울 진입금지가 현실화되면서 물류업계가 대 혼란에 빠졌다.
내년부터 서울시(2017년)를 시작으로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2018년) 등
수도권 지역에서 2.5톤이상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인천 옹진군, 경기 연천군·가평군·양평군 제외)내 등록된
노후 경유차가 운행 중 내뿜는 미세먼지 양을 줄이기 위해서다.
◇화물차주, 할부금 늘고 당장 생계에 큰 타격
이에 따라 물류현장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5톤 화물차주 김모씨는 “정부와 서울시 등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의 이번 협약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물류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세부 계획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화물차 차주도
“2.5톤 이상 대형 디젤 화물차량의 경우 신차 가격이 적게는 4천 만원 많게는 2억원에 육박 한다”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대안 없이 무조건 서울과 수도권 진입을 하지 말라고
하면 당장 생계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이 차주는 “95%의 화물차 운전자들이 고가의 디젤 화물차 구입 시 할부를 이용하는데,
당장 내년부터 노후차량을 교체하라 하면 할부금액 증가와 더불어 당장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만큼 세심한 대안책을 마련한 뒤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물류센터의 대다수 노후 디젤 지게차의 경우도
상당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책 마련도 시급하다”며 이번 조치가 물류업계
전반에 비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이렇게 상승한 물류비 인상요인이 실제 운임인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장
하부에 자리한 영세 화물차주들의 부담으로 이어 진다”며 “위에서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대책
이라고 발표하지만, 실제 물류현장에선 대응력 없는 영세 물류노동자들 홀로 견뎌야할 몫으로 남는
만큼 이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꼬집었다.
일선 육상운송 물류시장 관계자는 “47만대의 수도권 운행 2.5톤 미만 차량을 제외한 것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이번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대형 화물차 제조사들만 웃게 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과태료 20~200만원, 차량가격 30~120만원 할인 협의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 전역은 2017년,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104만 대로
미세먼지 저감 장치가 없는 차량들이다.
이들 노후 경유차(유로3 엔진) 한 대가 내뿜는 미세먼지 양은 유로 6엔진 경유차 8.1대와
맞먹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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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명 | 단계 | 시행일 | CO | NOx | HC+NOx | PM |
일산화탄소 |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 매연입자 |
경 유 | Euro 1 | 1992년 7월 | 2.72 (3.16) | - | 0.97 (1.13) | 0.14 (0.18) |
Euro 2 | 1996년 1월 | 1.00 | - | 0.70 | 0.080 |
Euro 3 | 2000년 1월 | 0.64 | 0.50 | 0.56 | 0.050 |
Euro 4 | 2005년 1월 | 0.50 | 0.25 | 0.30 | 0.025 |
Euro 5a | 2009년 9월 | 0.50 | 0.18 | 0.23 | 0.005 |
Euro 5b | 2011년 9월 | 0.50 | 0.18 | 0.23 | 0.005 |
Euro 6 | 2014년 9월 | 0.50 | 0.08 | 0.17 | 0.005 |
이번 협약에 따라 종합검사(1∼2년 주기)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연간 4만 대 수준)은
운행이 제한된다.
또 지자체로부터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라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연간 3~6만 대) 소유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후까지 명령을 이행
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차량이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적발되는 운행제한 차량은 과태료 20만~2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최대 30만원을 부과하는 기존 과태료와 별도다.
다만 노후 경유차 104만대 중 2.5톤 미만 차량(수도권 47만 대)은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에서 제외
된다.
또 2005년 이후 이미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와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경우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2.5톤 이상 차량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17년 기준 4인 기준 월 소득이 223만4,000원 이하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공해 조치 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들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개 시·도와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차량 소유주가 조기 폐차를 희망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 가격의 85~100% 지원에서
상한액 범위 내 잔존가액 전액 지원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환경부는 차량 소유주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면 자동차 업체가 차량 가격의
일부 (30∼120만원)를 할인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자동차 업체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2016년 기준 3,769톤)의 28%에 해당하는 1,071톤(2020년 기준)이 줄어들고,
노후 경유차는 현재 104만대에서 2020년 89만대, 2024년 77만대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