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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육상화물 물류시장, 표준운임제 도입 되나?

육상화물 물류시장, 표준운임제 도입 되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돼
손정우 기자 | 2315news@klnews.co.kr   2016년 12월 01일 (목) 10:19:35

지난 8월30일, 육상화물운송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구체적인 하부 법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육상물류시장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했던 ‘표준운임제’ 도입 법률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대표 발의자, 부산 사하 갑)을 포함해 19인(최인호·이학영·진선미·박광온·김해영·윤관석·문미옥·정성호·우원식·전재수·이원욱·김정우·서형수·유은혜·홍익표·제윤경·김영춘·양승조·김현미 의원)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해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표준운임제도의 도입, 위·수탁차주의 보호 방안 마련 및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 법률안 시행이 통과되면, 국내 육상운송 물류시장의 최대 염원이었던 큰 짐을 덜게 될 전망이다. 본지는 이번에 발의 된 법률안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지난 10월 화물연대 파업 중 경찰과 대치중인 상황. 
 

표준운임 이유로 운임 낮추면 과태료 1천 만원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 주요 내용은 총 9가지로 요약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위·수탁차주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를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 대수를 운송사업자 허가 대수에서 제외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하도록(안 제3조 제5항 제1호 단서 및 안 제3조제12항 및 제13항 신설)한다.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의 경영규모, 운송서비스 수준 및 유류비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고려해 산정한 운송원가(이하 “표준운송원가”라 한다)이상의 금액으로, 운송품목 및 운송거리별로 구분해 정한 표준운임안을 마련, 표준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표준운임안에 따라 표준운임을 결정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안 제5조의 2 및 제5조의3 신설)

3. 운송사업자 및 화주는 표준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도록 하고, 표준운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표준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안 제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4. 표준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거나, 표준운임을 이유로 종전의 운임을 낮춘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해 표준운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안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설)했다.

5. 표준 운임제 위원회는 표준운임 결정 시 운송원가에 반영된 유류비가 증가(제43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액 등이 인상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유류비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이하 “유류할증료”라 한다)의 반영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안 제5조의5 신설)한다.

6.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위ㆍ수탁차주에게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며, 상하차 대기 등으로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경우 화물 차주에게 대기료를 지급하도록 (안 제11조제19항 및 제20항 신설)한다.

7. 업무개시 명령 제도는 국가의 명령에 의해 그 직무에 종사할 것을 강제해 종사자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안 제14조)한다.8.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사용(안 제40조제4항)한다.

9. 위원회는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물차주 및 화물운송의뢰자로부터 관련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화물차주 및 화물운송의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안 제62조의2 신설)한다.

현 운임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위해

이번에 발의된 표준운임제 도입 법률안은 지난 2003년 대한민국 물류대란 이후 육상운송시장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대표 법안 중 하나다. 이 법안을 쉽게 설명하면 각각의 화물차 운송 운임을 구간별로 표준화해 택시 혹은 버스 요금처럼 받는 것. 화물연대를 비롯해 육상화물 운송업계는 천차만별인 현재의 화물운송 운임을 차량 종류(크기)와 운송 거리, 화물 중량과 가치에 따라 표준화된 가격표 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법률안이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해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표준운임제 도입은 육상물류시장 위·수탁 차주들의 보호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번 개정안이 그 동안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요구해 왔던 대다수 요구사항이 포함됐다는 점.

따라서 향후 운영 소위원회를 무사히 통과할 경우 육상물류시장 관계자들의 가장 큰 염원 하나가 해결되는 결과로 나타날 전망이다. 한편 운송을 의뢰해 운임을 지불하는 화주들의 경우 법안 도입에 따른 물류비 상승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소위원회와 법사 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 된 뒤 실제 시장에 최종적으로 적용될수 있을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인터뷰/심동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선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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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남성 상무

등록일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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