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과속피로운전 STOP!
- 교통안전공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활용 현장단속 시연회 개최 -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3월 2일(목)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를 활용한 ‘불법운행 현장단속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버스나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의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불법행위인 ‘최소휴게시간 미준수’와 ‘과속’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그간, 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치사율이 높은 화물자동차나 버스 등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ㅇ 특히, 피로운전에 따른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월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운전자의 최소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
-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오는 7월 18일부터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해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의 현장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 시연회는 공단에서 개발해온 현장단속기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시연회 결과, 현장단속기를 활용하면 단속 현장에서 해당 차량의 운행기록 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분석해 연속운전시간이나 과속 여부 등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 따라서, 지자체나 경찰 등 단속주체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운전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공정한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시연회를 주관한 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버스나 화물자동차는 장거리 운전이 잦아 피로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고 말하고,
ㅇ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률개정과 함께 운전자의 부주의 운전을 막는 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개발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