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가람물류/더 청솔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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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CUSTOMER CENTER

010-5231-5772

대표전화 : 02-3667-1133
팩 스 : 02-337-8539

담당자 : 조남성 이사

관리부 : 조규연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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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정보안내

접수대상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충족한 사람
    ※ 응시자격은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 → 시험 안내 → 응시자격 안내 참조

원서접수유형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

  • 원서접수 시간 : 선착순 예약 접수(접수인원 초과시 타 지역 또는 다음 차수 접수 가능)
  • 응시 수수료 : 시험 응시 당일 시험장에서 납부(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 인터넷 접수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 한해 가능

수수료

  • 11,500원

제출서류

  • 인터넷 접수
    • - 사진을 그림파일(JPG)로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접수 가능
    •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외국 국적자의 시험응시 조건

  • 운전경력 2년(730일)
    • - 한국 내 운전면허 경력이 2년 이상일 경우 경찰청 조회로 확인 가능
    • - 한국 내 운전면허 경력이 2년 미만일 경우 : 서류 제출 필요
    • 해당국가 경찰서 방문

    • 전체 기간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 공증기관에서
      공증

    •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방문

    • 대사관 직인 찍힌
      한글로 번안

    • 시험 응시 날 원본 서류 및
      대사관 번안 서류 원본제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여부 확인 : 서류 제출 필요
    •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이란?
      • 피성년후견인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 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 피한정후견인은 심신이 박약하거나 낭비가 심하여 가정 법원으로부터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 - 해당국가 거주 당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의 선고 여부 확인을 위한 사항임
    • - 국가마다 지정된 양식은 없으며, 계약 등 민사적 행위를 함에 있어 아무런 하자없다는 내용과 함께 발급 기관의 직인이 찍혀있는 원본이어야 함
    • 해당국가 경찰서 또는
      관련기관 방문

    • 민사적행위가 가능함을
      확인하는 서류 발급 요청

    • 해당국가의
      공증기관에서 공증

    •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방문

    • 대사관 직인 찍힌
      한글로 번안

    • 시험 응시 날 원본 서류 및
      대사관 번안 서류 원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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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2-18

조회수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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