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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육상물류시장, ‘표준운임제’ 도입 물고 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지난 2106년 10월 화물연대 파업 전경.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중 하나인 안전운임(표준운임제) 도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국내 물류시장이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안은 지난해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용으로 그 동안 육상화물운송 시장의 염원처럼 여겨졌던 법안이어서 국내 물류시장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 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도입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의한 내용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주,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운송 운임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특정 운송품목에 대해 안전운송 원가를 공표, 운송운임을 그 이하로 인하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전운임 적용 대상은 지난 2003년 물류대란을 주도했던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의 수출입 컨테이너 차량들과 시멘트 운송 차량 등으로 제한했다.

이번에 통과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의 주인인 화주들이 공표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까지의 육상화물운송 운임 체계와 전혀 다른 구조다. 특히 운수사업자(운수회사)와 위·수탁 차주(실제 화물운송 차주)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운수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6년까지 보장되는 위ㆍ수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 이후에도 보장하도록 했다.

현재 대기업 중심의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개인 화물차주와 개별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맺고, 이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일선 화물차주들의 경우 서로 경쟁해 최저운임의 한계가 없다. 따라서 무한경쟁 속의 육상화물운송 시장의 화물차주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교통사고 등 위험도 크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작년 8월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100대 국정과제로 지정, 올해까지 법 개정을 마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표준운임제에 논란을 연착륙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일단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보고, 유효기간 만료 1년 전에 시행결과를 분석, 연장 필요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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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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