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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5t미만화물차/친환경화물사업용 신규허가풀린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가 전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화물차에 대해 사업용 허가를 허용하는 내용과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 법안은 경유차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6년

8월 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작년 10월10일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불법 증차 사업자 처벌강화는 작년 7월3일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우선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1.5t 미만)인 친환경 화물자동차(수소·전기)여야 하며 양도-양수 금지

및 직영을 조건으로 한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11월29일부터 가능하다. 

또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해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된다.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하고, 불법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적발 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

를 도입한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11월29일부터, 불법증차 사업자 처벌강화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시차를 이용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이전도 제한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다르면 [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으의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최대 적재량

 

1.5t 미만의 화물자동차( 밴형 화물차,탑장착 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는

화물의 운송수용 및 차량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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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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