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 20대 이상 차량 보유해 운영하는 육상운송 물류기업들의 경우 연말부터 자체적으로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고용,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은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인력(운수사업체, 도로 운영법인 등에서 교통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이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은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법령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 고시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대상·자격범위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유료도로 운영법인 등 교통시설설치·관리자와 사업용(노란색 번호판)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수업체(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새로 지정해야 하는 교통안전담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교통안전관리자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교통사고 분석과 관련된 자격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격(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에 따른 교통사고 분석사, 운수교통 안전 진단사)보유자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담당자 교육방법 및 교육 위탁기관 등 규정을 살펴보면 새롭게 배치될 교통안전담당자는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이후에는 2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통안전 담당자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면 된다. 만약 교통안전담당자 미지정 등에 따라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교통안전담당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안의 경우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교통 현장 최 일선에서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운수업체 등의 교통안전 관리 역량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선 육상물류 운수회사들은 별도의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보다 저렴한 과태료 500만원이 차라리 낳다’는 반응과 함께 ‘기존 직원들에게 자격증 취득을 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하나 더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A 운수회사 대표는 “안전인력 배치한다고 차량 사고가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도 현장을 모르고 내 놓은 탁상행정으로, 진정한 차량사고 방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현장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일부 사업용 번호만을 가진 지입 전문 운수회사들 역시 이번 조치로 별도의 인력 채용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40일간)로 관련 내용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기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