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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시간 단축, 물류업계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니

근로시간 단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우선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 이번 근로시간 단축은 물류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창고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지만 창고업만 영위하는 기업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업종 혼재 시, 주된 업종에 따라 적용
정부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을 진행하면서 특례업종을 5개로 줄였다. 물류관련 업종에서 빠진 업종은 보관 및 창고업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세분류 기준으로 따져보면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기타 보관 및 창고업이 제외됐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업종 제외에도 불구하고 물류시장에서 받는 영향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물류기업들이 특례업종에 포함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에 포함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자료’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에 특례 업종과 아닌 업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주된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주된 업종은 사업목적과 사업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판단하고 직종별 근로자수, 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물류기업이 여러 곳의 창고를 운영하고 있어도 대다수 근로자의 분포나 매출액, 사업목적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업종이 화물운송업에 포함되면 특례 업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주요 물류기업의 사업별 매출 실적 분석(2018년 5월 15일 SCM&Logistics 691호 참조)을 살펴보면 종합물류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물류기업들은 운송업과 택배업의 매출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있다. 또 육상운송이 아니더라도 수상 또는 항공 운송업과 산업세세분류기준에 따라 특례업종이 유지되는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특례업종이 5개 업종으로 줄어들었지만 물류기업들은 대부분 특례 업종으로 포함 된다. 즉 보관과 입출고가 주 사업목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특례업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운송업이 주된 업종이 아니더라도 택배를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도 특례업종에 포함된다.

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의 경우 근로시간에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일 종료는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시점이다. 즉 근로일이 다음날로 넘어가더라도 근로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근로일은 그대로 유지되며 근로가 종료된 시점부터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창고업은 어떻게 적용되나?
단순 창고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순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다. 우선 특례업종에 포함되었다가 제외된 보관 및 창고업은 2019년 7월 1일부터 52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된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1일 부터는 50~299인 사업장, 2021년 7월 1일 부터는 5~49인 사업장까지 모두 52시간이 적용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적용시점이 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시간을 무제한 늘릴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점까지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보관 및 창고업은 최대 6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받는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장의 기준과 인력의 기준은 광범위하다. 고용노동부 자료집에 따르면 사업장의 경우 하나의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운영하고 있는 물류센터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 독립성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한다. 독립성의 여부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산업분류(대분류)의 상이성, 서로 다른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 적용, 노무관리·회계 등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적용시점의 근거가 되는 상시 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판단된다. 이 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는 임시·일용·상용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사용자가 직접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되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물류창고업의 경우 파견근로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업종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고용한 모든 인원을 상시근로자로 봐야 한다.

  
 

특례업종 포함, 약일까? 독일까?


대부분의 물류기업들이 특례업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로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업계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지금도 물류센터는 노동의 강도가 상당히 높은 일자리로 악명이 높아 일할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일자리의 근무환경이 좋아지면 인력이 더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같은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물류기업의 물류센터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유통, 제조 기업의 물류센터나 단순 창고업을 하는 물류센터로 인력의 이동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15일 물류신문사가 개최한 제 14회 SCM리더스포럼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지종철 물류정책관은 인터뷰를 통해 “보관 및 창고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으나 대부분이 특례업종인 운송업을 겸업하고 있다. 따라서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순수 물류창고업의 경우 인력수급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 확대에 대해 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외국인 고용의 허가 범위가 확대된다면 인력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물류기업이 특례업종에 포함되면서 물류센터 운영상의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물류기업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경우 근무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편의나 근로 형평성에 따른 문제는 남아 있다. 이를 해소하고 물류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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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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