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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물류법, 현실에 맞는 변화 ‘불가피’

국내 현행법 중 물류가 법률명에 포함되어 있는 법은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두 가지이다. 두 가지 법률 모두 유통관련법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법률명에 물류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물류정책기본법은 1991년 제정된 화물유통촉진법이 2007년 전부 개정되었으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한 1995년 제정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2007년 전부 개정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두 가지 법률은 전부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물류의 정의는 물론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시대에 맞춰 개정되어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물류관련 법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유는 이 두 가지 법률 안에서는 물류산업 전반을 포괄하기 어렵고 물류 관련 된 내용들이 물류법(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보다는 타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 내용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는 물류법이 그 법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물류정책기본법의 목적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법 모두 결론적으로는 물류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물류의 선진화·국제화, 물류시설의 합리적 배치·운영, 물류시설 용지의 원활한 공급 등은 현재의 법으로는 어렵다는 시선이 많다.

<물류정책기본법>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지원’
물류정책기본법은 목적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물류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정하고 있는 부분에서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이 명시하고 있는 정부 지원부분에서 업계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법에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조문은 총 15개에 달한다. 하지만 할 수 있다는 문구는 꼭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법에서는 할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지원할 수 있는 법은 있지만 현업에서 실제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았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물류정책기본법의 지원에 관련된 조문

제21조(물류시설·장비의 확충), 제23조(물류 공동화·자동화 촉진), 제25조(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제26조(물류회계의 표준화), 제30조의2(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제35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 제42조(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제49조(자금의 지원), 제54조(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제56조(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보급촉진), 제59조(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60조의2(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 등), 제61조(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법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 중 대표적인 것이 인증이다. 그동안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많은 인증들이 만들어져 왔지만 인증을 통해 실제적인 지원을 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사실 기업이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과 노력은 물론 그에 맞는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 때문에 이러한 인증을 통해 기업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대상기업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증 외에도 실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련된 법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에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물류산업의 주관부처인 국토부에서 행적적·재정적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

다시 말해 지원할 근거는 있지만 예산을 책정 받고 집행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도 구체적인 부분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를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일부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다. 3자물류컨설팅 사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지원도 많지 않고 이러한 정부지원사업도 일부에 지나지 않아 실제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법령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촉진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물류정책기본법은 가장 기초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법이다. 이를 기반으로 물류산업의 육성 발전에 초점을 맞춘 법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법보다 ‘타법’이 우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률의 문제보다는 타 법률에 의해서 많은 것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다른 법률에서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외의 물류시설의 개발·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를 제외한 물류시설, 즉 물류센터는 타법률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가장 많은 적용을 받는 법은 건축법이다. 그 외 소방관련 법, 주차장법 등도 관련이 있다. 업계는 물류창고는 일반 건축물과는 용도와 목적이 다른 만큼 물류창고를 위한 별도의 법률이 만들거나 단서조항을 통해 물류창고를 목적에 맞게 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거실부터 시작된 불필요한 시설들
우선 건축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실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1항 6호에서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물류창고가 1990년 거실로 유권 해석된 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인용되고 있다. 거실로 인정된 물류창고는 불필요한 승강기 설치, 직통계단, 환기를 위한 창문, 배연설비, 방습설비 등을 시설의 용도와는 상관없이 포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업계는 보관 공간이 거실로 인정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거실에서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의 방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화물차량 주차공간도 주차대수 산정 인정해야
물류창고는 제한된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물류의 효율성이 좌우된다. 이는 건축물의 공간뿐만 아니라 실외의 모든 공간도 포함된다. 물류창고는 기본적으로 승용차보다는 화물차량이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때문에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는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별표1에 따르면 승용차를 위한 별도의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6조 별표 1에 9에서 주차대수의 산정을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또 문제는 이 법의 해석을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화물차량의 주차공간을 주차대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류창고에 맞는 방화구획 설정 필요
일반적인 건축물은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다목적 시설들이 많다. 하지만 물류창고는 사람보다는 화물이 중심이 되는 건축물이다. 때문에 건축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방화구획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물류창고가 계속해서 대형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물류창고에는 방화구획을 만들고 그에 따른 방화벽을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획일적인 방화벽의 설치는 물류창고의 작업 동선을 방해하고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도 공간의 효율을 방해하게 된다. 또한 대형 물류창고의 임차자가 단일 임차자가 아닌 다중 임차자일 경우 공간을 분리하는데도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는 물류창고의 공실률 상승과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물류창고에도 방화구획 및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다. 시행령에서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은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도 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를 설치하려면 물류창고를 개발 할 때 이미 설비에 대한 부분이 고려 되어야 한다. 즉 화주기업이나 대형 물류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자가 창고를 제외하면 이러한 조건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현재 물류창고는 대형 자본의 진출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대형 물류창고의 건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물류창고 건설 후 사용할 화주를 알 수 없어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를 설치 할 수 없고 화주와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화주가 바뀌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범용성 측면에서 설비를 설치 할 수 없다. 이를 종합해보면 현재 방화구획이나 방화벽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현재 물류창고 개발 부분에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스프링클러의 적용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업계는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 10조 2항에 따르면 렉크식 창고의 경우 랙크 높이 6m이하 마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최초 건축물을 준공하는 시점에서 스프링클러를 고정 된 위치에 설치해놓는다면 창고를 임차하는 대상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이동하거나 재설치, 또는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때문에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업공간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건축물의 용도와 사용 목적을 무시한 안전은 현실에서도 실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업계는 물류창고라는 건축물에 용도와 목적에 맞도록 안전에 관련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합한 화재 및 안전기준을 수립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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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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