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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必讀>넘버인정이란?!

*******넘버값인정이란----대부분의 지입차는 지입회사에서 넘버값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넘버가 개인소유가 아니고 법인넘버 이기때문입니다 법인이란 용어도 자연인인에 대비되는 개념이어서 법인은 자연인이 될수가 없으며 법인소유넘버를 개인소유로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공증을 한다는 것도 성질상 맞지않는것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현물출차로 하거나 법인넘버값을 지불하고 공증받는것은 제외)이럼에도 공증을 한다면 그성질은 제쳐놓고 지입사가 소유권을 포기하는 결과로써 인정할수 있을것입니다 이는 쉽게 지입자리를 인수인계되도록 하는 편의나 반대로 편법이거나 혹은 지입회사의 부도나 와해로 인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증이 아니라 관행으로 실제 사고 파는 거래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오고 또 차따로 넘버 따로 내놓고 그 거래가 이어져 왔다면 그것이 바로 넘버값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넘버값을 인정하고 안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자기실수로 보험상 자차자손없는 사고로 폐차하고 중상해로 그만두어야 할 경우 본인소유인 알차는 없고 넘버는 법인넘버이므로 한푼도 받을것이 없습니다 이때 넘버값을 인정해준다면 그자리를 들어오는 사람으로부터 넘버값을 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선 2010년에 프론티어94년식을 사고로 인해 폐차키로 하고 이민을 가게된 지입차주가 알차는 중개상인에게 부속품값조로 당시시세로 220만원에 팔고 그자리에 들어와 넘버를 이어받은 기사로부터 당시냉탑넘버시세 1000만원을 받아 나갔는데 이또한 넘버값을 지입사에서 인정안해 주면 손해보고 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저처럼 넘버따로 알차따로 혹은 처음 개별화물하다가 개별넘버를 팔고 본법인넘버를 달고 운행하다통째로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넘버값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외 넘버값 인정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인정 안하며 대부분의 기사분들도 넘버값을 인정해 준다는 개념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인정과 불인정의 차이는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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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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