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차령만료일 잊지마세요!!
- 7월 3일부터 차령만료일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
*7월 3일부터 사업용 자동차로 사용되는 택시.렌트카.승합차.장의차 등의 차령만료일 사전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정해진 차령~동안만 운행할 수 있는데, 간혹 자동차 소유자의 부주의로 제때에 차령을 연장하지 못해 차령경과로 강제폐차 되는 등 국민 불편이 있어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차령 관련 규정 : 붙임1 참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면 차령 기간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택시만 해당, 공단 및 지정정비사업자 가능) 또는 임시검사(공단만 가능)를 받은 후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차령기간 만료 전에 관할관청에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하지만 앞으로는 공단이 사업용자동차 차령만료일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강제폐차 등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안내대상 : 사업용 자동차 중 사업용 승합차(버스), 사업용 승용차인 택시(개인.법인).자동차 대여사업용(렌트카).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장의차)
*공단의 차령만료일 사전안내 서비스는 차령만료일이 2014년 9월 1일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7월 3일부터 개시되며, 차량별로 2차례(차령 만료일 약 3개월 前과 1개월 前) 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
* 관련 서비스 안내 : 교통안전공단 고객콜센터(1577-0990)
*한편, 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과 차령만료안내 대상 데이터 유효성 검증 등 사전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해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이재면 과장(☎ 054-459-70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