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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속도로 통행료 기준표 1종~5종

차종 구분
차종 차종분류기준 적용차량(예시)
1종 2축 차량, 윤폭 279.4mm이하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미만 화물차
2종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승합차 17-32인승, 2.5t~5.5t 화물차
3종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승합차 33인승 이상, 5.5t~10t 화물차
4종 3축 차량 10t~20t 화물차
5종 4축 이상 차량 20t 이상 화물차
1종(경차)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이하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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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7-21

조회수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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