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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입차 시작전에 꼭 알아두어야할 사항

# 아래에 알아두시면 유용할듯한 자료들을 모아봤습니다.#
 
때로는 중복되는 것도 있을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의 잘못된 표현도 있을수 있습니다.
정답이다... 생각은 마시고 운수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점과
생각되어지는 것들... 일반상식... 등을
나름... 한 개인의 생각이다 생각하시고 봐주세요^^
 
 
■ 지입이란?
 
대한민국 화물차의 많은 부분이 지입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입은 차를 본인이 구입하여 운수회사를 통하여 영업용넘버를 달고(일반화물운송업) 취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영업용번호판이 달린 상태에서 일자리와 함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개인사업 형태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운수회사가 차를 관리하게 됩니다.
부가세라든지 각종 세금 관계와 사고처리는 운수 회사가 대행해 주거나 차주께서 하셔도 되는 것이죠.
본인이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싶을때는 1-2개월전에 운수회사에 요청하면 다른 사람에게 일자리와 차를 팔아 줍니다


■ 지입자격?

 
1) 1종보통면허가지고 12톤 화물차까지 운전을 할수있으며, 

2) 14.5톤 부터는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3) 특수면허(트레일러:추레라꽁지) 소지자는 대형화물차,중소형화물차를 운행하실수 있습니다.

4) 2종보통면허(자동변속기조건)소지자는 1~3.5톤 화물차(자동변속기장착차량)만 가능합니다.

5)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은 꼭 필요합니다.
    미취득자가 운행시 벌칙(2011년 9월 16일시행)
    ① 지입차주(운전자) :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② 운송사업자 : 과징금 60만원 및 운행정지30일
  
 
■ 많이 쓰는 용어

1) 완제 -> 월급을 주고, 별도로 회사에서 기름, 도로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2) 무제 -> 월급에서 차주분이 기름값,도로비 등 모든 경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3) 매출제(능력급) -> 주로 5톤이상 중대형화물차에 많으며, 수입이 일정치 않은 탕바리
                              또는 택배같은 경우가 해당 됩니다.

 
■ 세무신고 내용
 
부가가치세
 
분기별로 예정, 확정신고가 있지만 소득세는 중간예납이라는 것이 있지만, 무시해도 되구요, 지입차주의 부가세는 일을 제공하는 화주로부터 월급외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 납부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세는 운수회사에서 대행해줍니다

영업비용에 대하여 오히려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입차주 부가세는 화주로부터 받은 부가세 범위내에서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기름값,수리비등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월급 200만원인경우 화주로 부터 별도로 받은 20만원만 부가세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는 1년동안 벌어드린 수입에 대하여 다음년도 5월 중에 확정 신고를 하면됩니다.
일반사업자인경우 총수입금액에서 부가세비용 신고된 금액만큼 공제후, 기초공제,부양가족공제, 노부모 부양공제등을 공제하고 소득별 비율에 따라 납부하기 때문에 지입차주인경우 년간 소득세는 5만원도 안 되거나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 지입차량의 소유권 문제

지입차량은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며,
영업용화물차 번호판을 다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개별,용달화물
 
개별,용달화물로 번호판을 달수 있는 화물차는 5톤미만(4.5톤)까지만 가능하며,
자격조건은 영업용1년이상,자가용3년,무사고3년이면 조건에 문제가 없으며
차고지증명서를 만들어 구청교통행정과에 본인앞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달면됩니다,
일자리는 본인이 찾아야 되겠지요.
또한 법인 넘버보다 더 복잡합니다.

2)회사명의 번호판(넘버)
 
회사명의의 영업용번호판은 1종보통면허와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화물운송 종사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현재 가능하며 차고지증명 등은 이미 운수회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없이 번호판을 달수 있습니다.
지입차인 경우 차주가 돈을 주고 샀지만, 자동차등록증은 회사명의로 나오기 때문에 간혹 운수회사와 차주간 불편한 관계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현물출자 등으로 권리를 확인받기 바랍니다.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받을 때 지입차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차주와 지입운수회사가 동시에 표시가 됩니다.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사실상 없는 것이지요.
아직까지(2010/6월 이후) 영업용화물차 신규등록을 금지 시켜두었습니다.
운수회사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게되어 사기업체가 존재하기 힘들어 졌습니다.
당사같은 경우 본인이 희망하시면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를 설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 
 

■ 운수회사, 화주(기업)과의 계약관계
 
화주와 운수회사간에 급여,근로조건등에 대하여 운송계약서를 체결합니다.
화주와 운수회사간 운송계약서는 보통1~3년정도로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화주와는 1년 계약 자동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화주가 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교체되면 적응 기간과 업무에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지입차주가 원할 경우 자동연장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월급, 기름값은 누가주나?


지입차주는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게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사항이 되며, 운수회사는 지입차주를
대신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화주측에 보내 주어야 급료를 송금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급료가 200만원이면 부가세 10%와 함께 220만원을 화주측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지입차주가 급료를 받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첫째는 운수회사가 급료를 받아 지입료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입차주 통장에 송금하는 방법이
             대부분이며,
- 둘째는 화주가 지입차주에게 급료를 주고,지입차주가 소속 운수회사에 지입료와 보험료 를 내는
             방법은 드뭅니다.

현재 대부분 첫번째 방법이 통상적이며,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운수회사가
급료를 떼어 먹는다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물론 나쁜 운수회사는 급료를 받고 지입차주에게는 애를 먹이는 몰상식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운수회사라면 아무런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름값 제공인 경우는 주유소를 지정하여 넣는경우와 복지카드 결재후 지급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화주가 지급합니다.
 

■ 지입료를 내는이유?
 
운수회사는 법이 요구하는 차고지와 일자리를 가지고 지입차주를 취업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신고등을 대행해 주고 있으며,
보험처리등 또한 차량명의가 운수회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것을 소속 운수회사가 대행해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입료의 효과는...
모든것을 운수회사가 관리해주기 때문에 신경쓰지않고 일만하면 됩니다.
 

■ 일자리를 그만둘 경우 !

첫째 본인이 사정이 생겨 그만 둘경우
본인 사정으로 그만둘 경우는 차와 일자리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되며
본인이 차를 가지고 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차로 가져가시면 손해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자리와 차를 함께 처분하시는게 좋습니다.

둘째 회사 문제로 일을 할수 없는 경우
건전한 모든 운수사가 그렇듯이...
저희회사도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다른일자리를 잡아드립니다.
이경우... 전의 일보다 좋을 수도 조금 안좋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은?

대부분 화물공제조합에 종합보험을 듭니다.
대손은 무한대,대물은 3천만원까지 보상받습니다.

4대보험은 본인이 가입해야합니다.
지입차주님이 개인사업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지입차주는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을 할수도 없고,
사업자로서 계약직으로 고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지입제도란?
 
기업(고객사)의 화물운송과 관련된 물류업무를 대행할 차량 및 기사를 공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운송회사 차량의 T/O(Table of organization)를 이용하여 개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운수사에 등록하고 사용에 대한 권리금과 매월 일정한 관리비를 납부하며,
그 운송회사에 소속된 차량처럼 영업행위를 하는 형태를 말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업 및 중소회사의 경우 대부분 차량이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입차주들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기가 수행한 운송댓가에 대한 운임의 영수증을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다.
지입을 하게 되면 자회사(운수)의 영업용번호(넘버)를 다는건 당연하고,
차량등록으로는 운수회사 이름이 나오지만 현물출자 표시가 되어있고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므로 소유주는 차주 본인이 됩니다
 
 
■ 조심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지입상식들을 적어보았습니다.
 
1.근무조건이 현저히 좋을때...

통상적인 급료보다 엄청많은 급료 및 근무조건이 매우좋은 경우에는
일단...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1톤미만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경비 빼고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면?
없는 일은 아니지만 근무조건이 좋을 수는 없을겁니다.
우리 나라에서 그렇게 근무조건도 좋고 임금도 후하게 지급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2.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인수금과는 별개)
 
운수회사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으로 처리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못돌려 받을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인수금 외에 또다른 명목의 금전은... 조심해주세요...

3.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이란 계약금 일 뿐입니다, 과도한 계약금은 매물에 자신이 없다는...
저희 경우는 차량인수금의 5~10%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신중히 모든 일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일하게될 업체방문을 함에 있어...
 
일을 하게 되면 일 하게될 업체를 찾아가서 기업체면접도 보고, 규모도 보고,
어떠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파악하셔야 되는것이 순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하루 이틀 미루어 질 수는 있으나,
업체방문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셔야합니다.

5.차량을 인수받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요구하는 경우
 
차량을 인수받은 뒤에 잔금을 치루는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중간에 중도금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을 인도 받지도 않고 잔금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일이구요.
꼭 차량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잔금을 치루시길 바랍니다.

6.차량 투입시기가 미루어지는 경우
 
근본적으로 차량투입시기가 10일이 넘는다면
운수회사에서 과하게 서둘러 분양했거나
일의 시작여부를 확실히 정하지않고
분양을 책임없이 진행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런경우... 특별히 답이 없습니다.
그저... 조심하시고 믿을만한 운수회사와 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7.운수회사의 인지도... (화주회사의 인지도가 더 중요)
 
기업체에 직접 전화를 해 보는것도 방법이지만...
잘 안알려 줄 뿐더러 이상한 사람 취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인터넷 등을 통해 미리 점검을 하시구요,
회사의 인지도는 세상에 어느정도 알려졌는가와
세상이 바라 보는 회사의 시선들이 어떤가입니다.
또한 그간 그 회사의 행보를 알아보심도 중요합니다.
 
같은 운수회사(화주회사)라도 담당자별로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운수회사(화주회사)도 중요하지만 담당자는 더욱 중요합니다.

8.일자리 정확히 확인하는법!
 
가.운송계약서 확인
 
정상적인 분양이라면 운수회사와 해당기업(화주회사)간에 운송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운송계약서라함은 해당기업과 운수회사와의 지입에 관한 계약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급분양하거나 운수회사와 화주가 오랜 관계이거나
서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신뢰가 두텁다면 차주모집후 함께 운송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위수탁 관리계약서 확인

위수탁관리계약이란 운수회사와 지입차주와의 계약을 말합니다..
차주는 회사에 차량을 위탁하고 운수회사는 차주의 수탁을 받아 해당기업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이 가장 중요한 계약입니다.
위수탁관리계약서가 많은 회사일수록 보유차량이 많은 회사입니다.
 
다. 운수회사 방문시...
 
운수회사는 본인이 일하시게 되는 곳의 모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체가 잘못 된다면 본인은 열심히 일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운수회사를 잘 선택하셔서 피해를 안 입으시기를 바랄 뿐이며,
믿을 수 있는 운수회사라 함은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력에 있어 뒤지지 않는 곳 이면 되겠는데, 지입을 처음 하시는 분이 어느 운수회사가 신뢰가 있는 운수회사인지 알 길이 없지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 법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를 확인.
법인사업자등록증 외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이란 것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이 있는지도 꼭 확인 하세요.
비치하는 장소는 법적으로 누구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수탁관리계약서 작성시.
위수탁관리 계약서란 운수회사와 지입 차주간의 계약 내용이며,
자신의 일자리와 차량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 및 의무 내용입니다.
차후, 운수회사 부도 시에도 지입 차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계약시에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 지입차량 선택!!!

본인에게 맞지않는 일자리를 선택하셔서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일자리를 선택하셔서 지입 일을 시작하게 되어 단기간에 그만 두시게 되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처음 지입 일을 결정하실 때는 몇 가지 사항을 잘 선택해서 지입 일을 시작하신다면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겠습니다.


1.주거지와 최대한 가까운 곳을...

 
처음 지입 일을 시작 할 때는 의욕이 강해서,

조금 멀다고 느껴지는 근무지라도 수입이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 3개월정도 근무하시다 보면 " 이게 아니구나 ?"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며

그때 일자리를 내놓게 되면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2.목표가 정확해야...

 
차량의 톤수에 맞게 근무 조건 및 급여의 기준점이 있게 마련인데
작은 차량으로 큰 차량에 버금가는 수입을 올린다면 그만큼 일이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세요.
선택!!!  편안한 일자리인가? 고수익의 일자리인가?
지입을 생각할때 반듯이 먼저 정해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3.근무환경 및 시간대를 잘 선택...

 
운전만 하면 되는 일인지,

다소 무거운 화물을 드는 일인지,

새벽에 하는 일인지, 주간에만 하는 일인지,

장거리 운행을 하는 일인지,

시내에서만 움직이는 일인지 등의

근무환경과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하세요.

4.기업체와의 면담에 있어 중요사항 확인...

 
보통 광고를 보고 오시면 상담자가 설명을 하지만
간혹 상담자도 본의 아니게 틀리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체 면접은 기업체 실무 책임자가 면접을 보며 재차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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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남성 상무

등록일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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