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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 모집공고

2018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 모집공고

 

1. 지원목적

ㅇ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2. 신청기간

2018년 2월 6일(화) ~ 2018년 3월 30일(금)

 

3.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위수탁 등 협력기업,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및 단체 포함)

녹색물류공모사업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관련 단체가 개별 또는 공동 신청

- 기업 또는 단체가 보유한 직영차량 및 통합단말기 관리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측정, 보고, 검증이 가능한 차량을 우선하여 지원

 

4. 지원대상(사업제안분야)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에어스포일러, 무시동히터 보급 사업

녹색물류공모사업 : 기업에서 추진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 등 민간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한 사업(자유공모)

  •  공동수송ㆍ배송과 친환경ㆍ고효율을 위한 장비의 도입, 적재율 향상과 기타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장비, 차량개조 등

  •  녹색물류 기술ㆍ장비 중 정부가 본격 지원하기 전 또는 해당 기술ㆍ장비를 도입하기 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

 

5. 지원규모(18.6억원)

사 업 명

예 산

지원규모 및 상한액

① 정부지정핵심사업

930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

80

(지원규모) 시스템 구축비용의 30~50%이내

- 중소ㆍ중견기업은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30%이내

(상 한 액) 기업당 5천만원 이내

 통합단말기 보급

75

(지원규모) 단말기 구입 또는 업그레이드 50%

(상 한 액) 대당 10만원, 기업당 1억원이내

 화물차 에어스포일러 보급

33

(지원규모) 사업비의 30~50% 이내

- 중소ㆍ중견기업은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30%이내

(상 한 액) 대당 15만원 이내

 무시동히터 보급

742

(지원규모) 사업비의 50%이내

(상 한 액) 대당 40만원 이내

② 녹색물류공모사업

930

 민간공모사업

 

730

(지원, 상한액규모) 중소ㆍ중견기업은 50%,대기업 등은 30% 이내

 효과검증사업

200

(지원규모) 시험비 전액지원(단, 임차료 등 차량 부대비용은 신청자 부담)

(상 한 액) 건당 5천만원 이내

* 공모결과 각 사업별 보조금지원 배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하거나 사업 간 탄력적으로 배분 운영

** 정부지정핵심사업의 무시동히터는 차령이 오래된 차량 우선 지원

- 차령이 오래된 차량(무시동히터 OEM 주문제작 이전 차량 : ’08년식 이전) 우선 지원하되, 폐차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2000년 이전 차량은 우선 지원에서 배제

*** 사업별 수요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예비후보기업 선정·운영을 통해 사업포기?반납 잔여예산 활용하여 지원

**** 기업상한액은 중소ㆍ중견기업은 최대 50%ㆍ150백만원이내, 상호출자 제한업 집단 소속회사 최대 30%ㆍ100백만원 이내 지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5천만원 추가 지원

 

6.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한국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녹색물류홈페이지(gl.ts2020.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연구처

- 주소 : (우 445-871)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연구처

- 전화 : 031-369-0337, 0338

- 홈페이지 : www.kotsa.or.kr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7. 제출서류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정부지정핵심사업 신청자)

사업계획서

사업수행확약서

화물차량 장착장비중 위수탁차량의 경우 화물차주 동서, 자동차등록증, 위수탁계약서, 기업이 부담하는 직영차량의 경영차량 보유 입증자료, 차량리스트 반드시 제출

⑧ 기타 세부 심사ㆍ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8.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별첨1)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ㆍ평가기준(별첨2)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18년 3월 30일 이후 공고(변경시 별도 통보)

* 규정 제7조에 따라 신청 마감일로부터 최대 90일 소요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

 

9. 유의사항

ㅇ 본 공모에 업체별 1개 이상의 복수의 과제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예산은 지원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액은 신청사업별로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친환경연구처(031-369-0337, 0338)로 문의

 

10. 별첨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세부 심사ㆍ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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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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