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화물 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개정 2010,12.29>
제34조 (사업 허가신청)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화물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 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 하여야한다.
1. 주사무소.영업소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사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3.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 35조 (허가절차)
1) 관할 관청은 제 34조 제 1항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때에는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후 별지 제25호 서식의 화물운송주선사업예비허가 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관할 관청은 화물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허가기준에 맞는지와 확인후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화물운송주선 거가증을 발급하였을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 36조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1) 운송주선사업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운송주선사업자는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는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