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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용달또는화물(사업용)3년이상//개인택시가능

용달또는화물(사업용)3년이상//개인택시가능
[ 개인택시 양수 신청자격 및 신청 구비서류 ]


개인택시를 구입 희망자는 사업용자동차(택시, 버스, 용달, 화물등) 3년이상의 운전경력과 비사업용 운전자는 6년이상의 운전경력 중 서울(또는 해당지역)에서의 3년이상의 운전 경력을 요합니다.

또한, 운전경력에 해당기간 무사고 운전자이어야 합니다. (참고 : 비사업용 운전자는 개인소유의 차량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 등록을 갖춘 업체 또는 법인체에서 갑근세를 납부한자만이 경력을 인정합니다.)

▶ 개인택시 양수 신청자격 :

① 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4년간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②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7년간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③ 사업용과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7년간 3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비사업용 차량은 운전경력의 1/2로 환산)

▶구비서류 : 양수자


운전경력

가) 사업용차량 : 최근 4년이내에 3년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 * 월16일이상 근무를 1개월로 간주함

A) 운전경력증명서 1통 (회사발행, 조합경유 )

B)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6개월)

C) 경력발급대장 사본 1통 (원본대조필, 법인인감도장 날인

D) 운전자명부 사본 1통 (원본대조필, 법인인감도장 날인)

E)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신청일로부터 3년이상)

나) 비사업용 차량 : 최근 7년이내에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A) 운전경력증명서 1통

B)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6개월)

** 일반사업자는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통 **

C)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신청일로부터 6년이상) D)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운전자로명시) (원본대조필, 인감도장날인)

E)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 구청 교통행정과 등록계

F)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일반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통

만족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 주세요..

-관리자 올림-

=========== 원래글 ============
개별용달 3년이상 하다가 폐업하고 상당기간 경과후(2~3년,또는 그 이상)에도 개인 택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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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6-17

조회수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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